한국 공정위,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서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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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공정거래위원회(KFTC) 시장감시국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권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. 조사 결과 해당 남용은 14.16조원($9.1 billion)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.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구글의 Games/Google Velocity Program(사내명 "Project Hug")은 Cloud, Ads, YouTube 등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게임 개발사에 자금지원을 제공하면서 구글 앱스토어에서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출시할 것을 요구했고, 개발사의 구글 플레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됐다. 이로 인해 개발자들의 OneStore 등 경쟁 앱마켓 유통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 배타적 거래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.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남용을 인정하면 영향 매출의 최대 6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구글은 검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, 기구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속히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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